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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

투자위험종목

by 밍큐 2023. 3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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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움증권 영웅문 종목 분류

출처: 시장감시위원회

▣ 투자위험종목이란?

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.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★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

 

①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% 납부하여야 하며

②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

③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

④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,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 

◎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요건

 

1. 초단기 급등

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% 이상 상승한 경우

 

2. 단기 급등

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% 이상 상승한 경우

 

3. 중장기 급등

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% 이상 상승한 경우

 

4. 단기상승 & 불건전요건

 

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%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

①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(군)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%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

 

② 최근 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

 

③ 최근 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% 이상 일수가 2일 이상

 

5. 중장기상승 & 불건전요건

 

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%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

①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(군)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%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

 

②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

 

③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% 이상 일수가 4일 이상

 

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

 

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'투자경고종목 지정일'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

 

◎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요건

 

1. 초단기급등(예고) + 초단기급등

 

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

다음의 ①~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

 

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% 이상 상승

 

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

 

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

 

2. 단기급등(예고) 또는 중장기 급등(예고) + 단기급등

 

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~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

 

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% 이상 상승

 

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(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)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

 

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

 

3. 중장기 급등(예고) + 중장기 급등

 

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

다음 ①~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

 

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% 이상 상승

 

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

 

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

 

4. 단기 상승 & 불건전요건(예고) + 단기상승 & 불건전요건

 

단기상승&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~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

 

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% 이상 상승

 

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

 

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

*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(군)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%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

 

* 최근 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

 

* 최근 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% 이상 일수가 2일 이상

 

5. 중장기 상승 & 불건전요건(예고) + 중장기 상승, 불건전요건

 

중장기상승&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~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

 

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% 이상 상승

 

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

 

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

*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(군)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%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

*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

*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(군)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% 이상 일수가 4일 이상

 

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

 

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.

 

◎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

 

* 초단기급등 또는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(T)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

 

① 당일(T)의 종가가 5일 전날(T-5)의 종가보다 60% 이상 상승

② 당일(T)의 종가가 15일 전날(T-15)의 종가보다 100% 이상 상승

③ 당일(T)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

 

* 단기상승&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&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(T)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

 

① 당일(T)의 종가가 5일 전날(T-5)의 종가보다 45% 이상 상승

② 당일(T)의 종가가 15일 전날(T-15)의 종가보다 75% 이상 상승

③ 당일(T)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

 

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

 

◎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

 

투자위험종목 지정시,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합니다

 

1.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

 
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

 

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

 

②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

 

2. 매매거래정지 요건

 

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

②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

 

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,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

 

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·지정·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·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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