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용증 작성 방법
살다 보면 금전 부탁을 받을 때가 있다.
가까울수록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좋지만, 어쩔 수 없이 금전거래를 해야 한다면, 차용증 쓰는 것을 추천한다.
만약 채무자가 이를 거부한다면, 금전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다.
1. 채권자, 채무자, 연대보증인 인적정보 작성 (각자 자필로 작성한다.)
* 채권자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), 연락처, 주소(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)
* 채무자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), 연락처, 주소(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)
* 연대보증인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), 연락처, 주소(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)
2. 차용일자 / 차용금 / 차용목적 작성 (채무자가 작성한다.)
3. 채무변제방법 작성
* 변제받을 방법 작성(은행)
* 이자율 / 이자지급일/ 원금변제일 / 지연손해금(연 %)
* 기한이익 상실 :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.
* 첨부서류 : 채무자 통장 사본 / 신분증 사본 / 날인 시 :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
■ 차용증 쓸 때 유의사항
1. 차용증 작성 시 변호사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.
변호사 공증을 받을 경우 채무불이행 시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
변호사 공증을 받지 않을 경우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.
2. 빈칸 부분은 채무자 자필로 쓰게 하는 것이 좋다.
만약 변호사 공증을 받지 않을 경우 차용증 빈칸 부분을 채무자 자필로 쓰게 하여 만약 민사 진행 시 차용증 작성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.
3. 채무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(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)를 정확하게 작성한다.
채무자의 인적정보가 정확하면 민사소송의 간편절차인 지급명령(독촉절차)을 진행할 수 있다.
4. 날인은 지장이나 서명으로 한다.
(날인 시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첨부)
5.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세우면 더욱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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