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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촉 1단계 : 내용증명 발송
▣ 내용증명 : 채권 또는 채무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한 내용 및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
법적 소송 전 독촉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.
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,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* 내용정보 필수 내용 : 채무자는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라.(육하원칙에 따라 작성)
*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:
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. (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함)
1부는 내용증명 원본이 되고, 나머지 2부는 등본이 됩니다.
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, 1부는 발송인 보관하며, 나머지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됩니다.
▣ 배달증명 :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것.
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실하게 증명받고 싶을 때 신청
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는 증명을 해줌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.
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이고 배달증명은 문서의 수취를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,
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.
* 아래 내용증명 서식 다운받으세요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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